02-838-4001
궁금한이야기 > 공지사항
❍ 소득 요건
- 외국인을 결혼동거 목적으로 초청하는 사람은 과거 1년간(사증신청일 기준)의 연간소득(세전)이 아래 표에 해당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함
구분
2인 가구
3인 가구
4인 가구
5인 가구
6인 가구
소득기준(원)
17,082,582
22,098,900
27,115,212
32,131,524
37,147,84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