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손해배상청구절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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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보증보험금(예치금) 청구이유
  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
 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(결혼중개업법 제25조 1항).
  결혼중개업자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예치금을 금융기관에
  예치하여야 한다(결혼중개업법 제25조 2항).

□ 보증보험금(예치금) 지급청구
  결혼중개와 관련하여 손해를 입은 이용자는 결혼중개업자가 손해배상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
  보증보험금 또는 예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(법시행령 제7조 1항).
  이용자는 지급을 청구하려면 이용자와 결혼중개업자 간의 손해배상합의서(공정증서이어야 한다), 화해조서 또는
 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 정본,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서류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
  (법시행령 제7조 2항).

□ 보증보험금(예치금) 청구절차
◁ 당사자 화해성립의 경우 - 이용자와 결혼중개업자간의 손해배상합의서(공정증서) -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
◁ 당사자 조정과 재판의 경우 - 화해조서 또는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 정본 -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서류
  ※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성립시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 -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
◁ 청구기관 - 국제결혼중개업체 등록관청인 시.도지사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청구